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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ETN 투자방법

STEP 01 - TRUE ETN 용어정리

  • 기초지수
  • 지표 가치
  • 실시간 지표가치
  • 시장가격
  • 호가스프레드
  • 발행사
  • 만기
  • 유동성공급자
  • 괴리율
  • 중도상환
  • 중도상환신청단위
  • 제비용
  • 분배금
  • 만기상환
  • 과세 유형
기초지수
ETN이 추적하는 지수를 말하며, 통상 벤치마크(Benchmark)지수로 불립니다.
지표 가치(IV, Indicative Value)
ETF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와 유사한 개념으로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가감하여 산출한 증권의 가치로, ETN 1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1회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지표가치는 원칙적으로 발행 시점으로부터 기초지수의 변화율을 누적하여 산출하는데, 일할 계산된 발행자 운용비용 등 제비용과 분배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증권당 실질적인 보유가치를 계산합니다.
지표가치는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중도상환기준가(당일 지표가치-중도상환수수료)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일 시장가격과의 괴리율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핵실 투자지표입니다.

T일 기초지수 종가
T일 지표가치 = T-1일 지표가치 X   ─────────────   - 제비용 ± 분배금
T-1일 기초지수 종가
실시간 지표가치(IIV, Intraday Indicative Value)
전일 지표가치에 실시간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증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일일지표가치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루 동안 고정되어 있는 반면, ETN은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증권이므로 장중 ETN의 기초지수 가치변화를 고려하여 만든 지표입니다. 즉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최대 15초 이내로 산출됩니다. 장중 매매 시 ETN의 시장가격의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기초지수 종가
실시간 지표가치 = 전일 지표가치 X   ─────────────
전일 기초지수 종가
시장가격
ETN이 시장에서 매매될 때 형성된 실제 1주당의 거래가격을 의미 합니다. 그런데 시장가격은 가장 최근에 체결된 거래가격을 의미할 뿐이므로, 일일 지표가치 또는 실시간 지표가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ETN이라면, 시장가격과 실시간 지표가치와의 차이는 작아질 것입니다.
호가 스프레드
최우선 매수호가와 최우선 매도호가 간 차이를 말합니다. ETN은 최소 5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최소 호가스프레드가 5원입니다.
발행사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를 의미합니다. ETN은 발행사의 약속을 통해 지수수익률을 보장하므로 발행사의 신용도가 매주 중요합니다.
만기
ETN은 1년 이상 20년 이내의 만기로 발행하는 만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유동성 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
유통시장에서 ETN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ETN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통상 LP는 일정 수준의 범위 안에서(LP 신고호가스프레드 내) 매수 매도 물량을 공급하게 되어 일반 투자자들이 ETN을 원활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일일지표가치 또는 실시간 지표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량이 낮은 ETN이라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오전 9:00~9:10 및 오후 2:50~3:00까지의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LP의 호가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괴리율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 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비율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ETN의 특성상 시장가격과 지표가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크면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LP의 매수/매도 호가제공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당 ETN을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장가격 - 지표가치 )
괴리율 =   ─────────────   X 100
지표가치
중도상환
본 증권의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에 안내된 중도상환 신청단위 혹은 신청단위의 배수로 ETN의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은 거래소영업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합니다.(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2시이며, 중도상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 증권사별로 별도의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청일 익영업일의 지표가치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0.5% 정도로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ETN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신청단위
유통시장에서는 ETN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발행시장에서 ETN을 중도상환 신청할 경우 최소 수량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00주
(10억 원, 발행가액 기준)이며, 이 신청단위의 배수로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수량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비용
ETN의 기초지수 가격과 ENT의 지표가치 간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 ETN 발행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운용비용, 헤지거래비용, 지수사용료 및 기타비용 등이 있습니다.
분배금
ETN도 ETF와 마찬가지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기업의 배당금 등을 분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하지 않는 상품도 가능합니다. ETN의 실제가치인 지표가치(IV)에 분배금 예상치를 반영하는 방식(지표가치 반영방식)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ENT의 지표가치(IV)에 분배금 예상치를 반영하지 않고 분배금 지급 대상자만 확정한 뒤, 추후에 확정된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지표가치 미반영방식)도 가능합니다.
만기상환
ETN의 만기상환 금액은 만기상환 결정일(최종거래일)의 지표가치로 만기상환 지급일(최종거래일 후 제4영업일)에 지급되게 됩니다.
과세 유형
ETN의 과세 유형은 배당소득세로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됩니다.

STEP 02 - TRUE ETN 과세 제도

과세제도
1) 증권거래세 : 비과세 【증권거래법】
2)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구분 국내주식형 ETN(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Min(분배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매매차익 중도/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분배직후 과표기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
배당소득세 과세
: 상환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 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장내매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1항 제2호】
배당소득세 과세
: Min(매도시 과표기준가 - 매수시 과표기준가± 과세유보금, 매도가-매수가±과세유보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배당소득세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과표기준가(과세표준 기준가) 산출
  • 산출방법 : ETN의 지표가치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 비과세소득 - 거래소상장증권 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
        ① 채권을 제외한 주식 등
        ② 상기 상장증권의 속성을 기초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며, KOSPI200지수 선물, 주식선물, KOSPI200 변동성지수선물 등이 해당

  • 산출주기 :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1회 산정 (동 영업일 매수 매도 시 과표증분 발생하지 않음)

  • 산출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소득은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항목 국내 개인, 외국 개인(거주자,비거주자)(ETF와 동일) 내국법인*(ETF와 상이) 외국법인*(ETF와 동일)
원천징수여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X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ETF의 경우 원천징수【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STEP 03 - TRUE ETN 유동성공급자(LP) 의무

LP (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자격
  •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6에 따른 평가에 의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3개월 이상,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

  •       【관련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2(유동성공급회원)제2항제2의2호 상장지수증권

TRUE ETN 유동성공급자
  • 한국투자증권 TRUE ETN은 발행자인 한국투자증권 스스로가 유동성공급자로서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
LP호가 의무
구분 필요서류
호가제출 시장에서 신고스프레드비율 초과시 5분 이내에 양방향호가 제출
신고스프레드 국내기초자산 2%, 해외기초자산3% 범위내에서 발행자가 신고한 비율
괴리율 국내기초자산 3%, 해외 기초자산6%를 초과하지 않도록 호가 제출
호가제출면제 - 시장호가 스프레드가 신고스프레드 비율 미만시
- 스프레드가 1호가 가격단위(5원) 미만시
-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및 그 이후 5분내
호가제출방법 유동성공급가자 지표가치 들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으로 신고스프레드 미만으로 제출
최소호가수량 매매수량단위 (1증권)의 100배
양방향호가 예외 - 이미 제출한 호가와의 스프레드가 신고스프레드비율 미만인 경우
- 호가제출제한 요건 해당 일방 호가
호가제출 제한 최소호가수량 미만 보유시 매도호가, 상장수량에서 최소호가수량을 뺀 수량 초과 보유시 매수호가

STEP 04 - ETN 매매제도

매매제도
  • 시장구분 : 상장지수증권시장
  • 매매거래시간 : 정규시장, 시간외시장, 대량매매(바스켓매매) 및 경쟁대량매매
  • 호가/가격
    ① 호가종류 :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경쟁대량매매호가
    ② 호가단위 : 5원
    ③ 매매단위 : 1증권
    ④ 가격제한폭 : 원칙적으로 ±30% (레버리지의 경우 배율 적용)
    ⑤ 기준가격: 전일 종가(이익금 분배시 기준가격 변경)
    ⑥ 최대호가수량 : 상장증권수의 5%에 해당하는 수량
    ⑦ 변동성완화기준적용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2016년 8월 1일자로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의 정규시장이 09:00~15:00에서 09:00~15:30으로 30분 연장되었고 시간외 매매거래시간도 변동되었습니다. 시간외 매매거래는 투자자들의 매매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규매매시간 종료 이후에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시간외 종가제도, 시간외 단일가제도, 시간외 대량매매제도가 있습니다.
① 시간외 종가제도는 정규매매시간 종료 후의 매매로 일반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정규매매시간 종료 후 15:30~16:00동안 매수·매도주문을
    받아 당일종가로 접수 순에 따라 매매를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② 시간외 단일가제도는 시간외 종가매매 이후 16:00~18:00까지 1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하루에 총 12회 매매가
    이뤄지게 됩니다. 거래 단위는 한 주로 매 10분 단위로 체결이 됩니다. 가격 변동은 정규시장의 가격 제한폭 범위 내에서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 10%한도로 허용됩니다.
③ 시간외 대량매매제도는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5만주 이상 또는 거래규모 10억원 이상의 매도·매수 쌍방 호가에 대하여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매를 체결시키는 제도로 정규매매시간 종료 후 15:40~18:00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시간
정규시장 주권, ETF, ETN 등 09:00 ~ 15:30
장중
경쟁대량매매
주권, DR, ETF, ETN 09:00 ~ 15:00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 15:40 ~ 16:00
단일가 16:00 ~ 18:00
대량·바스켓 15:40 ~ 18:00

변동성완화기준

직전가 대비 *일정비율 변동 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정비율이란 KOSPI200/100,50, KRX100 및 채권만으로 구성된 ETN은 3%, 그 밖의 경우 6%입니다.
매매거래정지
  • 기초지수의 산출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신고스프레드 내로 정상적인 호가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괴리율이 ±10%초과 연속일수가 3일 도달 시, 익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 발행자 신용위험 등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STEP 05 - TRUE ETN 투자체크리스트

ETN 투자지표 확인
  • 일일 지표가치 확인
    ETN 1증권 당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ETN은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가감하여 매 영업일 장 종료후 1회 산출합니다. 중도 상환이나 만기 상환 시, 해당 가격 결정일의 기준가격으로 상환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시간 지표가치 확인
    ETN 1증권 당 장중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최대 15초 이내로 산출하게 됩니다.
    장중 매매 시 ETN의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ETN 호가 (시장가격) 확인
    ETN의 실시간 지표가치와 비교하여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수/매도 호가의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원활하게 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LP(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장초반,후반, 동시호가에 임박한 시간에는 호가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TN 투자유의사항
  • 가격변동위험 : ETN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게 결정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괴리율위험 : ETN은 발행인이 유동성공급자가 되어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신고한 호가스프레드비율에 근거하여 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시하여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를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면제사유의 발생과 같이 특정한 경우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유동성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의 매매 가능한 물량이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당해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당해 증권의 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이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 신용위험 : ETN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해오디는 일종의 무담보·무보증 사채로서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사유(발행인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화의, 채무조정 등) 또는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 사태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합니다.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장폐지위험 : ETN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의 유동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현금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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