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 스쿨

ETN 관련제도

ETN 매매제도

발행된 ETN 상품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 및 결제제도는 ETF와 거의 동일합니다.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 시간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 시간 - 매매거래 시간과 호가접수시간을 정규시간과 시간외시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표 입니다.
구분 매매거래시간 호가접수시간
정규시간 09:00~15:30
(6시간30분)
08:30~15:30
(7시간)
시간

시장
장개시전 08:00~09:00
(1시간)
08:00~09:00
(1시간)*
장종료후 15:40~18:00
(2시간20분)
15:30~18:00
(2시간 30분)

* 단, 장개시전 종가매매는 08:30~08:40 (10분)

호가단위

1증권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1증권의 가격이 2,000원 이상인 종목 : 5원

매매수량단위

1증권

최대호가수량

상장증권수의 5%에 해당하는 수량

가격제한폭

기준가격의 ±30%(레버리지가 있는 ETN의 경우 그 배율을 곱한 금액)

기준가격

전일종가(이익금 분배 시 기준가격 변동)

주문의 종류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 주문, 경쟁대량매매호가

대용증권

사정비율 70%(단,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거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대용증권에서 제외)

신용거래

허용하지 않음

차입공매도

ETN 매도, ETN차익거래 및 LP헤지거래에 대하 업틱룰 제외

변동성 완화기준

직전가 대비 *일정비율 변동 시, 2분간 단일 매매가 전환 (*KOSPI 200/100,50, KRX 100 및 채권만으로 구성된 3%, 그 밖의 경우 6%)

ETN 결제제도
ETN 결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PC 이미지 ETN 결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모바일 이미지

ETN 결제제도 설명입니다. 매도 결제시 : 매도일 +2영업일(주식과 동일) 만기 결제시 : 만기일 +2영업일(최종거래일+4영업일) 현금 결제 : 만기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매매거래정지제도
  • 기초지수의 산출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신고 스프레드 내로 정상적인 호가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괴리율이 ±10% 초과 연속일 수가 3일 도달 시, 익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 발행자 신용위험 등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에 따리 시장감시위원회의 매매거래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ETN 발행 및 상장제도
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3)

한국거래소에 ETN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ETN을 발행증권사에 대한 요건과 추적하는 지수에 대한 요건, 그리고 그 밖에 시장 상품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발행사요건
    발행사요건 - 인가,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로 구성된 ETN이 상장하기 위한 발행사의 요건을 설명한 표 입니다.
    인가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자기자본 자기자본 5,000억 원 이상일 것
    투자등급 투자적격 등급 이상
    순자본비율 150% 이상
    재무제표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
  • 공모

    모집·매출로 발행되었을 것

  • 발행규모

    ETN의 발행 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 발행 원본액=상장증권수X1증권당 지표가치

  • 발행한도

    신규상장 신청인이 발행한 ETN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상장 신청일 현재 종목별 발행증권수X증권당 지표가치의 합+신규상장 신청 종목의 발행예정액

  • 만기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 유동성공급

    직접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거나 1사 이상과 계약 체결

추가상장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4)

추가상장은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어 상당 수량 이상 매출이 일어난 종목의 추가적인 시장 수요가 예상될 때 발행사들이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상장폐지제도(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 7)

한국거래소는 다음 내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ETN을 상장폐지합니다.

발행인(상장법인) 부적격 발생 시
  •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ETN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자기자본이 2,5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투자등급이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순자본비율이 미달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
  •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
  • 지수의 산출 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만기상환 등
  • ETN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경우
  • ETN이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 손실제한 ETN의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만기 이전에 상환이 확정된 경우
  • 조기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동성 공급
  • ETN 발행증권사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동성공급자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 ETN 발행증권사가 종목별로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TN 발행증권사는 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음
  • -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 해당 증권 상장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발행인 또는 유동성공급자가 해당 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기타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 ETN발행증권사가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자 유의사항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1-1545호(2021-11-12~2024-12-31)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ETN)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TN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N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ETN)은
    발행시장에서 ETN을 발행, 상장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신용등급 AA(한국신용평가 2024.02.08 기준 / 한국기업평가 2024.03.13 기준)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 •A •BBB 각 +,0,- 순으로 구분)
  • ETN 매매 시 증권사 영업점계좌의 온라인 거래의 경우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0.1277177%+2,000원의 거래수수료(매체별, 거래금액별 상이)가 부과되며, 기타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대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품별 총 보수는 각각의 상품페이지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ETN,
    ETN 성과가 연동되는 지수(Index)를 말하며, 통상 벤치마크(Benchmark)지수로 불립니다. ETN이 추종하는 지수는 국내〮외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가지수 외에도 주가지수 선물지수, 원자재 선물지수, 채권지수 및 지수이용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맞춰 만든 커스텀지수 등이 있습니다.
    TF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와 유사한 개념으로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가감하여 산출한 증권의 가치로, ETN 1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과거 성과는 실제 ETN 투자 시 ETN 제비용, 세금, 증권거래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수 및 수익률 정보는 투자 참고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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