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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유동성공급자(LP)

유동성공급자(LP)란?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란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 참가자를 말합니다.
ETN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TF의 LP는 ETF를 발행한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별도의 증권회사가 담당하는데 반해, ETN의 LP는 발행 증권사가 담당합니다.

호가를 제출 설명으로 구성된 PC 이미지 호가를 제출 설명으로 구성된 모바일 이미지

유동성공급자가 매도와 매수에 최소 100증권 이상의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도식 입니다.

LP는 매수와 매도 양쪽 방향으로 최소 100증권 이상씩 호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가 활발하여 유동성이 높은 종목은 LP가 제출한 호가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호가도 풍부하여 현재가에 가까운 가격의 호가가 많이 제출되어 있어 거래에 불편함이 없지만,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심지어 하루 1주도 거래되지 않아 유동성이 매우 낮은 ETN이라도 LP 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시 거래가 가능합니다.

ETN의 LP는 시장의 매도 ∙매수 스프레드 비율이 사전에 신고한 비율(국내 기초자산 2%, 해외 기초자산 3% 범위 내에서 발행 증권사가 신고한 비율, 종목별 상이하므로 투자설명서 확인)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로 양방향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매매 요구에 대응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어플의  ETN 현재가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PC 이미지 한국투자증권 어플의  ETN 현재가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모바일 이미지

한국투자증권 어플의 ETN 현재가 화면에서 LP호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 / 매수 호가의 가장 바깥쪽에 표시되는 수량이 LP수량입니다.

LP호가제도
LP호가 제출의무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절의2(유동성공급호가)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LP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본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 스프레드 비율이 국내 기초자산 2%, 해외 기초자산 3% 범위 내에서 발행 증권사가 신고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5분 이내로 LP호가를 제출합니다.

    ※ 호가 스프레드는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 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 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합니다.

  • LP는 ETN 시장가격이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괴리율이 3%(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6%)를 초과하지 않도록 LP호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LP호가 스프레드
  • LP호가 스프레드는 LP가 제시하는 매도호가와 LP가 제시하는 매수호가의 차이를 의미하며 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 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합니다. LP는 호가 스프레드 비율을 국내 기초자산 3%, 해외 기초자산 6%이내에서 LP가 각 상품별 신고한 스프레드 비율로 유지하며, 호가 스프레드 비율이 신고스프레드 비율 이하 시 호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호가스프레드 비율 수식으로 구성된 PC 이미지 호가스프레드 비율 수식으로 구성된 모바일 이미지

호가 스프레드 비율 수식입니다. 스프레드 비율(%) = {(최우선 매도 호가 - 최우선 매수 호가)/최우선 매수 호가} X 100

LP호가 최소수량
  • LP는 매수와 매도 양쪽 방향으로 최소 100증권 이상씩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LP는 1호가당 1천∼1만 증권씩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P호가 제공면제
  • 오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08:0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 매매 호가접수시간(15:20~15:30)에는 LP호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 09:05~15:20 사이라도 호가 스프레드 비율이 해당 ETN의 상장 시 거래소에 신고한 신고스프레드 비율(국내 기초자산 2%, 해외 기초자산 3% 이내)이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LP호가 제출은 면제됩니다.
  • LP호가는 양방향호가 제출이 원칙이나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 이미 제출된 타방호가와의 호가 스프레드 비율이 신고비율 이내인 경우 양방향호가 제출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LP호가 유의사항
  •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에 반드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거나 거래를 체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수준에 따라 제출한 호가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없는 시간대에는 상장지수증권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가 스프레드 비율은 최우선호가 기준이며 이미 제출된 LP호가 및 비LP호가 모두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1-1545호(2021-11-12~2024-12-31)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ETN)에 대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TN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N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ETN)은
    발행시장에서 ETN을 발행, 상장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신용등급 AA(한국신용평가 2024.02.08 기준 / 한국기업평가 2024.03.13 기준)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 •A •BBB 각 +,0,- 순으로 구분)
  • ETN 매매 시 증권사 영업점계좌의 온라인 거래의 경우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0.1277177%+2,000원의 거래수수료(매체별, 거래금액별 상이)가 부과되며, 기타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대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품별 총 보수는 각각의 상품페이지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웹사이트에 포함된 ETN,
    ETN 성과가 연동되는 지수(Index)를 말하며, 통상 벤치마크(Benchmark)지수로 불립니다. ETN이 추종하는 지수는 국내〮외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가지수 외에도 주가지수 선물지수, 원자재 선물지수, 채권지수 및 지수이용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맞춰 만든 커스텀지수 등이 있습니다.
    TF의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와 유사한 개념으로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가감하여 산출한 증권의 가치로, ETN 1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과거 성과는 실제 ETN 투자 시 ETN 제비용, 세금, 증권거래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수 및 수익률 정보는 투자 참고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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